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 이전
- 물리적 반출(Physical Transfer):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것은 국외 이전으로 규정
→ 현지 서버를 이용하면 국외 이전으로 규정하지 않음(각국의 데이터 주권법 준수)
- 법적 이전(Legal/Access Transfer): 해외에 있는 주체가 현지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는 국외 이전으로 규정
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(PIPA)

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,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)
- Entrust(구 Onfido)솔루션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- 영국이라 GDPR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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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장 : 제 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
제44조 GDPR. 이전을 위한 통칙
현재 처리 중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후에 처리될 예정인 개인정보는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등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장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. 본 장의 규정 일체는 본 규정을 통해 보증되는 개인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.
제45조 GDPR.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
-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집행위원회가 제3국,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,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 가능하다. 그러한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.
-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요소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.
- 법치주의,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, 공안, 국방, 국가보안 및 형법,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을 다룬 전반적•분야별 관련 법률, 이 같은 법률, 개인정보 규칙, 전문성 규칙, 보안 조치의 시행(향후 기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규칙도 포함하는 이 규칙은 해당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준수되는 것임), 사법적 판례,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,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주체를 위한 유효한 행정적 및 사법적 구제책
-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의 지원과 권고 및 회원국 감독기관들과의 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강요할 의무가 있는, 제3국에 소재하거나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 감독기관의 유무 및 해당 기관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
-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,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국제 협정,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 및 다자간•지역적 기구에의 참여로 인해 주어진 기타 의무
- 집행위원회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제3국,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, 또는 해당 국제기구가 본 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. 이행 법률은 최소한 4년마다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해야 하고 검토에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 내의 관련 추이사항 일체가 고려되어야 한다. 이행 법률은 영토 및 부문별 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,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본 조 제2항 (b)호의 감독기관(들)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. 이행 법률은 제93조(2)의 검토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.
-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3항에 준하여 채택된 결정 및 지침 95/46/EC의 제25조(6)항을 근거로 채택된 결정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국 및 국제기구 내의 추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.
- 집행위원회는 가용 정보를 통해, 특히 제3항에 명시된 검토 이후 제3국,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, 또는 국제기구가 제2항에서 의미하는 적정한 보호 수준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, 필요한 정도까지 소급효 없이 제3항의 결정을 철회, 수정,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. 이행 법률은 제93조(2)의 검토 절차를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.
충분히 타당하고 긴요한 시급성의 근거가 있는 경우, 제93조(3)의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이행 법률을 채택하여야 한다.
- 집행위원회는 제5항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을 초래한 상황을 시정할 목적으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한다.
- ****제5항에 의거한 결정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해당의 제3국,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,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집행위원회는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되거나 또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제3국, 제3국의 영토와 지정 부문, 및 국제기구 목록을 유럽연합 관보 및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.
- 지침 95/46/EC의 제25조(6)를 근거로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결정은 본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채택되는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수정, 대체, 폐지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.
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074&mCode=C020010000&nttId=7749 → 한국은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국가(EU시민 정보 국내이전 안전 국가)
제46조 GDPR.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
- 제45조(3)에 의거한 결정이 없을 경우,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,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적정한 안전조치는 감독기관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.
- 공공당국 또는 기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
- 제47조에 따른 의무적 기업 규칙
- 제93조(2)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조항
- 감독기관이 채택하고 제93(2)조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정보보호 표준조항
-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약속을 포함한 제40조에 의거한 공인 행동강령
-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약속을 포함한 제42조에 의거한 공인 인증 메커니즘
- 제1항의 적정한 안전조치는 관할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특히 다음 각 호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.
-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, 프로세서 또는 개인정보 수령인 간의 계약 조항
- 공공당국이나 기관 간의 행정 협정에 삽입될 것으로 강제력이 있고 유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한 규정
- 감독기관은 본 조 제3항의 사례의 경우 제63조의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.
- 지침 95/46/EC의 제26조(2)를 근거로 한 회원국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 수정, 대체, 철회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. 지침 95/46/EC의 제26조(4)를 근거로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결정은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정, 대체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.
https://cloud.google.com/security/compliance/eu-scc?hl=ko → 구글에 명시된 표준계약조항
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21D0915&from=EN → EU 표준 계약 조항(SCC)
제49조 GDPR. 특정 상항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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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제3항의 적정성 결정이나 의무적 기업 규칙 등 제46조에 따른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,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.
-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그 같은 개인정보의 이전이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이전에 동의한 경우
- 정보주체와 프로세서 간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나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취한 계약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데 이전이 필요한 경우
-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컨트롤러와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
-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
- 법적 권리의 확립, 행사,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
- 정보주체가 물리적 또는 법률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, 정보주체 또는 타인의 생명과 관련한 주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
- 개인정보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목적이거나 일반 국민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가 참조(조회)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 기록부(register)로부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명시된 참조(조회)의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
정보의 이전이 의무적 기업 규칙에 대한 규정 등 제45조나 제46조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고, 본 항 (a)-(g)호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, 정보이전이 반복적이지 않고, 한정된 숫자의 정보주체에만 적용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및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에 필요하며, 컨트롤러가 정보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정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정보이전이 가능하다. 컨트롤러는 정보이전 사실을 감독기관에 고지해야 한다.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정보 제공 이외에도 컨트롤러는 해당 이전 및 본인의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 고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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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(g)호에 따른 정보이전은 개인정보 기록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전체 범주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. 개인정보 기록부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를 위한 참조(조회)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, 정보의 이전은 해당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이들이 수령인인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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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첫 단락의 (a), (b), (c)호 및 두 번째 단락은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행하는 업무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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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(d)호의 공익은 컨트롤러가 적용받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서 인정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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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성 결정이 없을 경우,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를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전송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 회원국들은 해당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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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제30조의 기록부(records)에 본 조 제1항의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평가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기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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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
GCC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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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타르
카타르_개인정보의 고유성 보호에 관한 법률_번역본(2016.11.03.제정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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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랍에미리트
아랍에미리트_2021년 제45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_번역본(2021.09.20.공포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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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웨이트
쿠웨이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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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웨이트 개인정보보호법 5페이지 4조 번역
제4조: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조건
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중 또는 종료 후 다음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:
- 투명성 확보: 수집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행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목적 및 기간 명시: 데이터 수집 목적,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, 그리고 데이터 보유 기간(있는 경우)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제공자 정보: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과 위치,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.
- 안전 및 기밀성: 적절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('안전 및 기밀성')를 사용하여 무단 또는 불법 처리, 우발적인 손실, 파손 또는 손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.
- 제3자 공개 시 통지: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, 모회사 또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할 경우 당국(CITRA)에 통지해야 합니다. 이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자 권리 보장: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, 검토,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저장 위치 고지: 개인정보가 쿠웨이트 내부 또는 외부 중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권리 행사 메커니즘: 개인정보의 획득, 수정, 삭제, 접근 제한, 처리 제한, 처리 반대 또는 데이터 이전에 관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정의해야 합니다.
- 국외 이전 통지: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쿠웨이트 외부로 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 주체(사용자)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계약 종료 시 삭제: 데이터 주체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.
- 마케팅 동의: 요청한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, 사전에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편의성 제공: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동의를 철회하고, 서비스 또는 데이터 수집·처리·공개 방식을 중단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삭제 사유: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:
- 13.1. 사용자가 데이터 처리 또는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.
- 13.2.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.
- 13.3.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던 서비스의 구독을 해지한 경우.
-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: 서면으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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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우디아라비아

사우디아라비아_개인정보보호법_번역본(2021.09.16.공포).pdf
중국
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_번역본(2021.08.20.제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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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일본_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(제16조-제59조)_번역본(2023.11.29.공포, 2024.04.01.시행).pdf